연구를 수행하면서 나는 간접비를 사용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간접비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비가 지급되면,
재무팀에 과제 간접비를 기관 간접비로 흡수하여 통합관리 해달라는 요청은 몇 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용한 적이 없는건가...
과제별 연구비를 편성할 때, 간접비는 행정실?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직접비에 적용해서 기재했던 것 같은데,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적혀있었는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히 알고 있던 최대 간접비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자 혁신법 매뉴얼을 찾아 보았다.
혁신법 매뉴얼에서 간접비 관련 부분은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p.215~2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간접비 관련 개요 보다는 기관 간접비 고시율로 신청 가능한 최대 간접비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볼 생각이다.
혁신법 매뉴얼을 살펴보니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조금 다른 것 같다.
(1)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먼저 살펴보면 간접비 계산 방법이 정확한 식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내가 제대로 못찾는 것인지 이러한 비율을 바탕으로 간접비를 어떻게 산출해야하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찾아 보았더니, 2조 9~10호에서,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간접비 비율 = 간접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 / 수정직접비
- (최대)간접비 = 간접비비율 X 수정직접비
따라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기관별로 고시된 간접비비율에 수정직접비를 곱한 만큼 신청가능하다.
다만, 간접비 비율은 협약 시점의 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리기관
영리기관의 경우, 비영리기관과 달리 간접비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
∙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함
(3) 현물포함 여부
뭔가 아쉬어서 혁신법 매뉴얼에서 수정직접비를 키워드로 검색해보았더니, pp.164~165에 추가내용이 있다.
수정직접비에 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에 정리한 식에서 현금과 현물이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비영리기관은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공동/위탁연구기관에 영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위 과제 연구비 관리를 위해 아래 식을 따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 간접비 비율 = 간접비 / (정부출연금 + 현금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 / 수정직접비
- (최대)간접비 = 간접비비율 X 수정직접비
마지막으로 추가로 참고하면 좋을 만한 표를 첨부하였다.
(본 내용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알아보고자 쓰는 글로써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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