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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분석

연구비로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등을 구매할 수 있을까?

by 구북이v 2023. 11. 5.

비영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제공받은 사무실 비품이 너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거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새 사무실 비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비품을 회사에서 구매해주면, 연구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혹 회사에서 연구비로 집행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연구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아주 낡은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업무로 바쁜데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되냐며 사비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이다.(나의 경험담..)
 
분명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인데, 사비를 쓰기에는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비로 사무실 비품을 구매할 수 있을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무실 비품이 직접비와 간접비 증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에서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에 따르면,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 등의 비품 구매 비용은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범용적 제품의 구매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따라서, 간접비에서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등)을 구매할 수 있을만한 비목을 살펴보았다.
간접비 비목 중 연구지원비가 적절해 보이고 그 중에서도 '기관 공통 비용'이나 사업단 혹은 연구단 과제인 경우 사업단 운영비로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15)
*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결론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볼펜, 메모지와 같은 소모성 사무용품은 직접비 중 연구실운영비으로 집행가능하다.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3)
 
대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5)
 
연구실의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책상 및 의자 등의 구매는 일반적인 사무실의 비품 구매와 그 성격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 또한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며 연구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내용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알아보고자 쓰는 글로써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