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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분석

Chat GPT 구독료(이용료)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을까?

by 구북이v 2023. 10. 21.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Chat GPT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기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분야도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로 Chat GPT의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분석해보았다.

 

* 연구활동비 비목

우선, 사용하려는 비용(Chat GPT)의 비목이 어디에 해당할지 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의 사용용도에서 확인해보았다.
 
Chat GPT의 구독료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에 해당할 것 같다.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혁신법 매뉴얼  p.193,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증빙자료

사용용도의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p.199)에는 연구활동비 비목별 증명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증명자료에는 다음이 있다.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Chat GPT의 이용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증빙자료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용목적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도입기한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점(p.201)에는 소프트웨어 도입기한이 기재되어 있다.
(원칙)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 상황)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기본사업)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 기간의 최소단위를 입증 시 계상가능
 
사용 계약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되는 부분은 최소 계약기간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구비 정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Q&A


혁신법 매뉴얼 (pp.202 - 203)에는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Q&A가 정리되어 있는데 Q5가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발췌하였다.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 결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살펴본 결과 자신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Chat GPT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증빙자료(혁신법 매뉴얼 p.199,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Chat GPT의 이용요금을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일부 기업 및 기관에서는 Chat GPT의 사용을 보안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제한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본 내용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알아보고자 쓰는 글로써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